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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B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B에게 연락하여 B와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퉁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11.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G 임의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사건 관련'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대출내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준다는 대출업자 B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차량 구입 후 B가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