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설립된 조명기구, 경관조명, 가로등기구의 제조 및 도소매업, 스텐가로등주, 철제가로등주, 타워폴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매촉진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구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매촉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파이프형 가로등주에 대하여 2012. 2. 17. 및 2013. 7.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퍼형(Tapper형)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2012. 2. 17.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번호 제2012-02908호 경쟁제품명 가로등주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특이사항 39111526 조명폴 또는 기둥 및 하드웨어(철제 및 스테인리스제에 한함) 2012. 2. 10. ~ 2014. 2. 9. 파이프형 [2013. 7. 13.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번호 제2012-02908호 경쟁제품명 가로등주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특이사항 3911152601 철제 가로등주 2012. 2. 10. ~ 2014. 2. 9. 파이프형 3911152602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2012. 2. 10. ~ 2014. 2. 9. 파이프형 3911152607 가로등주 부속자재 2012. 2. 10. ~ 2014. 2. 9. 파이프형
다.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춘천시의「천전지구(양춘상회 ~ 소양강댐 주차장 수해복구 가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