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말투가 약간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 주차함에 있어 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측 앞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