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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7.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대구 북구청을 보장기관으로 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경리사원을 일을 하게 되어 매월 보수를 지급 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그 시경부터 위 ‘C’ 퇴사 시점인 2018. 6. 30.경까지 32,803,48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내사보고(근로계약서 등 본건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급여 수정금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부정수급한 급여액이 약 3,200만원에 이름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