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27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4.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7,4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371,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