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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518

지상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183평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5. 1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