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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102349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4,31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0.부터 2015. 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5번길 128, 3층 (춘의동)에서 자동차용 후방카메라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4. 1. 6.경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2014. 1. 20.경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A 등 3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23,434,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23,434,310원을 지급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23,434,31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2014. 1. 2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