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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7가단1142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3.578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이유

1. 비트코인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ㆍ피고는 2017. 3. 경 원고가 피고에게 디지털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약 한 달 후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3. 13. 피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비트코인(BTC, 이하 ‘BTC’라 한다)을 보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ㆍ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BT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0.422BTC를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9.에 0.202BTC, 2017. 12. 29.에 0.22BTC 합계 0.422BTC를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3.578BTC(= 4BTC - 0.422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대상(代償)청구에 대한 판단 만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그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본래의 급부와 그 집행불능 시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였을 경우에 그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733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일자인 2017. 12. 5. 기준 시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