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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가동한 공장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시 양도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17 | 양도 | 1985-09-10

문서번호

재산01254-2717 (1985.09.10)

세목

양도

요 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가동한 공장은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2. 귀문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05.20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번지의 ○○호 소재지에서 농기계 및 수출 공예품을 제조하는 중소공장을 경영하다가 1977.05.10일부로 주식회사 ○○기계로 전환하여 본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하던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 이전명령을 받고 1983.12.05 본인 명의로 된 공장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경기도 ○○군 ○○면에 신축 공장 부지를 확보 하였는바, 양도한 공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공장부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 윤○○명의로 되어 있고 당시 비록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기계로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대도시의 인구 밀집현상을 해소하고 특히 공해업소의 지방 이전을 종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며, 또한 개인 명의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중도에 비록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기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만일 세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상기한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규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