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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240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문경시 B에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무, 주식투자ㆍ투자자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2월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총 52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보통주 1,040,000주를 주식회사 E에게 대금 1,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결과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원고는 원고 소유의 F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0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150억 원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다. 피고의 경정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C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이하 ‘제1 쟁점’이라고 한다

, ②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G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