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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0:30경 서귀포시 B 입구 점포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의 일행이 위 동네 선배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 칼날길이 8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