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 주식회사 디아이엔바이로(이하 ‘피고 디아이엔바이로’라고만 한다)로부터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유에프맨홀 설치공사(농수로1,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공사기한 2012. 2. 24.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2년 12월 무렵 이를 중단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디아이엔바이로, 주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5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12 22.부터 2012. 2. 24.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 보증으로 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과, 보험가입금액을 1,43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2. 24.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디아이엔바이로와 사이에 기성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농수로1, B구역, D구역은 이를 완료하였으며, C구역, E구역은 20% 가량 이를 시행하고 철근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디아이엔바이로를 상대로 그에 따른 기성금 및 철근비 합계 77,520,570원과, 기계 경비 20,555,942원, 이윤 및 관리비 11,611,536원 총 109,688,046원 중 기지급받은 96,266,118원(선급금 5,500만 원 포함)을 제한 나머지 13,421,928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