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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2.15 2015가단1165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429,560원, 선정자 B에게 3,300,000원, 선정자 C에게 3,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