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J과의 새로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리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I과의 이중계약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인 173,800,000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의 전권을 위임받은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출한 공사개발비용이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I과의 매매계약을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9,698㎡), H(483㎡) 토지를 910,000,000원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4. 10. 7.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I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139,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위 I에게 약속했던 도로공사’가 민원 등으로 중단되자, 위 I은 2014. 11. 6.경 피고인 B와 위 F, 피해자 등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