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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정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0:3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누나가 해준 밥을 사람들이 먹기 싫어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