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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18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 나체를 그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원파일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DVD 7매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이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촬영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