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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8: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에 있는 양재전화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던 보도로 침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29세, 여), E(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