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11.29 2013구합275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B요양원’(이하 ‘B요양원’이라 한다)과 ‘B요양원 2호점’(이하 ‘2호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순번 기관명(기관기호) 위치 기관종류 급여종류 1 B요양원(C) 서울 도봉구 D빌딩 5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이하 '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

) 시설급여 2 B요양원(E) 재가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3 2호점(F) 서울 도봉구 D빌딩 6층 공동생활시설 시설급여 4 2호점(G 재가급여 단기보호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5.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B요양원과 2호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 대상기간 : 2010. 4.부터 2012. 3.까지(B요양원), 2010. 9.부터 2012. 3.까지{2호점(공동생활시설)}, 2011. 5.부터 2012. 3.까지{2호점(단기보호)}]를 실시하였다. (2)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한 후, 2012.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26,719,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순번 기관명 급여종류 환수결정 금액(원) 환수사유 1 B요양원 시설급여 26,688,190 ① 2010. 4. 7.부터 2010. 6. 29.까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10% 감산), ② 2010. 4.부터 2010. 7.까지, 2010. 9.부터 2011. 5.까지, 2011. 7.부터 2012. 1.까지 간호(조무 사 인력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