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문○수
대리인 변호사 정응태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其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재판(憲法訴願裁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26조 (재판제기(裁判提起)의 기간(期間)) ① 생략
② 생략
③ 판결확정후(判決確定後)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생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89.8.21. 광주 지방법원에서 광주지법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9.8.21.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89.8.21.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7.에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