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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울산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19나1380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1380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박원고(20대 후반, 남)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항소인

정업주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66359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2,68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부터, 나머지 6,572,682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각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 35,246,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공동피고 공과실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취지를 선해하였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소재 모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1심 공동피고 공과실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2. 21:00경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위 주점의 종업원 공과실은 원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불쇼 이벤트'를 하여 달라는 원고 일행의 부탁을 받고 위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깔루아와 코인트루)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70도)를 부어 위 술이 흘러내리면서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하면서 위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코올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위 이벤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원고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과실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7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과실은 이 사건 이벤트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공과실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공과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과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과실은 원고 일행으로부터 원고를 위하여 생일 축하 이벤트로 불쇼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에 응하여 이 사건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가 진행되던 스탠딩 테이블에서 약 40~50cm 거리의 의자에 앉아 있던 반면 원고의 일행들은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서 구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불쇼를 진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스스로 위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앉거나 원고 일행들과 함께 거리를 두고 서서 구경하는 등 이 사건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원고에게 오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1,213,732원의 일실수입과 4,032,970원의 기왕치료비 지출 합계 35,246,70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상 손해액과 20,000,000원의 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일실수입 : 3,270,01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270,01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8. 27.까지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화상으로 인한 반흔 관리, 자외선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면서 흉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피하려고 2019. 2. 28.까지 휴직하였으므로, 위 휴직기간을 포함한 210일 동안의 일실수입 31,213,732원[= (3,270,010원/22일) X 210 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S기업(이하 'S기업'이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회사로부터 39,240,118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8. 8. 2.부터 2018. 8. 27.까지 울산 남구 소재 모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병원에서 2018. 8. 1회, 같은 해 9. 3회, 같은 해 10. 1회, 같은 해 11. 2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8. 8. 22. S기업에 화상 치료를 이유로 2018. 8. 23.부터 2019. 2. 28.까지 휴직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을 포함한 한 달간 (2018. 9. 1.경까지)은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퇴원 이후 2019. 2. 28.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원 이후 실제로 2019. 2. 28.까지 휴직을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상해의 정도, 원고가 퇴원한 후 2018. 8.부터 2018. 11.까지 통원치료 일수가 7회에 불과하고(위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2018. 9. 1. 이후에는 6회에 불과하다), 치료비도 합계 355,740원(그 중 본인부담금 165,360원)에 불과한 점, 2018. 12. 이후에는 치료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반흔 관리 및 자외선 등의 환경을 피하고 회복된 창상 부위가 상처입지 않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원고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장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퇴원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2018. 9. 1.까지 한 달간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 월 급여 상당액 3,270,010원(= 39,240,118원/12개월, 원 미만 반올림)의 일실수입을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 4,032,970원 (갑 제5호증의 2, 4)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1,572,682원[= ① 재산상 손해 6,572,682원{= (일 실수입 3,270,010원 + 기왕치료비 4,032,970원) × 90/100} + ②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8. 8. 3.부터, 재산상 손해액 6,572,6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 참고사항: 1심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 및 1심 공동피고 공과실이 아무런 답변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무변론판결의 특성상

실질적인 판단이 없어 위 판결은 첨부하지 않음).

1심 공동 피고 공과실은 항소를 하지 않아 공과실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이 판결이 선고된 것임.

1심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