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정3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7병과 치킨 1접시 등 5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한 주류의 양,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