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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직자로 B 빨간색 시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창녕군 부곡면 거문마을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한성호텔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이(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