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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6고단7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19.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