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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4942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C)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리스금액을 206,595,990원, 기간을 60개월, 월 리스료를 3,848,5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대여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이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이 사건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소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8.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5.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2015. 10. 15.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리스대금 잔액은 88,700,235원이다.

마. 한편 D은 2015. 4. 6. 이 사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5. 12. 9.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264호),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2016. 9.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은 적법한 대리행위이거나, 아니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명의대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