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52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6.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6.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