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7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3,20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2.부터 2007. 6. 29.까지 월 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3,20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2.부터 2007. 6. 29.까지 월 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