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3 | 법인 | 1992-01-21

문서번호

법인22601-163 (1992.01.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1989.05.10 재무부령 제1790호로 개정되지 전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28 유원지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그 유원지의 영업권을 20년간 사용하기로 한 자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값일 경우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기로 한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988년ㆍ결손금 2억ㆍ기부자산상각액 42백만원

- ‘1989년ㆍ결손금 2억1천ㆍ기부자산상각액 102백만원

- ‘1990년ㆍ결손금 8억3천ㆍ기부자산상각액 102백만원

(갑설) 기부금이 아닌 손금(사용료)의 선급금으로 보아 전액손금산입함

(을설) 1990.12.31 법개정되었으므로 1990.12.31 이전분에 대하여는 전액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병설) ‘1990.12.31 이전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