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3 | 법인 | 1992-01-21
법인22601-163 (1992.01.21)
법인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1989.05.10 재무부령 제1790호로 개정되지 전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28 유원지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그 유원지의 영업권을 20년간 사용하기로 한 자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값일 경우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기로 한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988년ㆍ결손금 2억ㆍ기부자산상각액 42백만원
- ‘1989년ㆍ결손금 2억1천ㆍ기부자산상각액 102백만원
- ‘1990년ㆍ결손금 8억3천ㆍ기부자산상각액 102백만원
(갑설) 기부금이 아닌 손금(사용료)의 선급금으로 보아 전액손금산입함
(을설) 1990.12.31 법개정되었으므로 1990.12.31 이전분에 대하여는 전액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병설) ‘1990.12.31 이전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