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하,1399]
[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공2011상, 74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5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는 제7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즉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들며 이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① 원고 등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해당 이동통신사용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고(이하 이러한 거래방식이 적용되는 단말기를 ‘사업자모델’이라고 한다), 제조사는 해당 이동통신사용 단말기를 해당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 공급하기도 하는(이하 이러한 거래방식이 적용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한다) 사실, ② 원고는 형식상으로는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를 통하여 제조사로부터 원고용 사업자모델을 구매하지만, 원고가 직접 제조사와 단말기 공급가격과 물량에 관한 협상을 하고 중요한 모델에 대하여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와 원고용 사업자모델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을 서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후 이를 시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④ 이 사건 행위 당시 이동통신사에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거부할 경우 제조사는 사실상 그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그 초과 공급된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이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6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거래대상 상품은 휴대전화 단말기로서 그 거래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인 점, 원고와 삼성전자의 대리점 등에 대한 단말기 공급거래는 도매 단계에 해당하는 점, 그 거래의 주된 상대방은 원고의 대리점들인데 이들이 원고가 아닌 KT나 LGU+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단말기를 도매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문제 되는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용 단말기의 도매시장’이라고 전제한 후, ① 이 사건 행위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한 것이어서 구속성이 매우 강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물론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도 높은 구매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인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제조한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 여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삼성전자의 경쟁사업자인 엘지전자나 팬텍이 제조한 원고용 단말기의 공급 물량이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경쟁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목적은 원고용 유통모델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행위가 삼성전자의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원고용 유통모델의 가격 경쟁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자모델에 대한 장려금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모델과 가격 경쟁을 할 경제적 유인까지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공정거래저해성 내지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난 또는 분실된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에 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만으로 향후 이 사건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정거래저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