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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노745 판결

[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병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1이, 전 대표이사가 50억 상당의 부도를 낸 피고인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 빚어진 일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심의 조치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양시훈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