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6.15.(730),943]
분양한 점포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안병수, 김성재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1982.1.26. 선고 80도3221 ; 1982.5.25. 선고 81도1305 ;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각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2.29위 관악세무서에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결산신고시에는 분양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와 같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