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13. 13:0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