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0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4.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원고에게 “대전 동구 E에 있는 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낙찰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의한 후 원고가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이자, 대전 동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F 사건에 관하여 입찰가격 산정, 유치권 문제 처리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G에게 입찰표 등 경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G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찰표 등 경매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입회인 등의 경매 업무를 대리하여, 원고가 2010. 5. 10. 위 물건을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는 2009. 5. 18.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경매 업무를 대리하여준 대가로 피고의 어머니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7,500,000원을 G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와 G는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15,00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약 60%인 611,589,000원에 낙찰받아 2010.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 원고를 상대로 7,500,000원을 공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년금제5182호), 원고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