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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470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 원단 가공업체인 (주)C에서 원단 등 화물 입ㆍ출고 및 창고 정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C의 부사장으로서 영업ㆍ관리ㆍ현장파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5. 13:25경 양주시 D에 있는 (주)C 공장에서, 위 작업장 총괄 책임자로서 (주)C 소유의 E 지게차를 관리함에 있어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지게차 조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평소 지게차 열쇠를 직접 보관하는 등으로 지게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C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F의 대표로서 지게차 조정 면허가 없는 피해자 G(41세)이 하역 작업을 위해 위 지게차를 만연히 조종하여 가게 하여 (주)C 인근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속도 조절 실패로 지게차가 전도되어 즉석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5. 25.까지 위 (주)C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