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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정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5. 15:54경 경북 문경시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하여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