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18:00경 영천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임고우체국 방면에서 양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남, 58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