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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84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800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2007. 12. 12.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8. 3.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2008. 11. 28.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만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1990. 7. 23. 서울 송파구 D 지상 벽돌조 평슬라브 지붕 2층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1, 2층 각 각 61.52㎡ 및 지층 68.9㎡를 매수하고, 1990.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4083호로 ‘C이 피고로부터 2011. 3. 29.경 서울 송파구 D, 지층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 중 30,025,300원(이 사건 판결원금 3,000만 원 집행비용 25,3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및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임대차보증 500만 원에 임대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