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8고정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A
류남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사 한병철, 박선우
2018. 11. 23.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6년 후반기에 C대학원 공공정책학과 박사과정을 함께 입학한 동기에 지나지 않고, D으로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 등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03경 부산 서구 송도에서 자신의 집인 부산 서구 E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섹스 할래, 지금 갈까, 술이 되써, 부러면 바로 갈게."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 문자 출력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기를 내어 피해자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호감을 표현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문자의 내용도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하반기부터 C대학원 공공정책학과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1964년생)과 피해자(1977년생)는 위 박사과정 입학 초기부터 서로 가정이 있는 유부남(세 명의 자녀), 유부녀(두 명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8.경까지 학교 등에서 만나거나 D을 이용하여 문자 등을 교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함께 다니는 동기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친교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교제의 대상인 이성으로 바라보거나 이성 교제를 전제로 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다거나 문자 등을 교환한 적은 전혀 없다.
③피고인도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성 교제를 제안하거나 피해자와 스킨쉽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현했던 적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1년 동안 주고받은 문자에서 서로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술도 한 잔 하니까 피해자가 여자로 보여서,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부반응을 하지 않아서 자신과 같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④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8. 3.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3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 모임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의 눈을 피해 피해자에게 "섹스할래?, 우리 연애할래?" 등의 말을 하여 매우 불쾌한 상태로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섹스할래" 등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문자를 보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를 받고 "추잡하고 무섭게 느끼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꼈다."고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⑥피고인은 고민 끝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2017. 8. 하순경 지도교수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교수의 조언에 따라 2017. 8. 24. F 성평등상담센터를 찾아갔다. F 성평등상담센터는 2017. 8. 26.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고,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다." 등의 사항이 적힌 서약서를 받기도 하였다.
⑦피고인은 위 상담센터 방문시 상담센터의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고민을 하던 끝에 개학 이후인 2017. 9. 5.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