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하나은행의 대출 채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0년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금액을 36,000,000원으로 한 가계 일반자금대출(통장대출) 스마트론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4. 9. 27.경 추가약정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32,400,000원, 대출만기일을 2010. 9. 7.로 변경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대출 원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기간 만료일에는 전액 상환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통장대출약정에 기하여 한도금액인 32,4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2010. 2. 22.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2013. 5. 31.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잔액이 31,923,781원, 미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액이 18,615,075원에 이르렀다.
나. 채권양도ㆍ양수 하나은행은 2013. 6. 28.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 25. 기준 미회수 대출원리금 2018. 1. 25.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잔액이 31,923,781원, 미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액이 43,194,63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대출만기가 2010. 9. 7.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10. 2. 22.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