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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5883 판결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2064 (2012.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7 (2010.05.24)

제목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약정의 내용과 경위,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대응 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064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 000원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경위, 약정 당시의 원고의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 등의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000원의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수입 등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일 뿐 사례금인 이 사건 금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약정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고BB에게 지급하였다는 000원도 그 지급경위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이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과 그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