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이처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다. 4)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9.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8. 5. 24.로 정하고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150,000원을 정한 재결을 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 제1116호로 피고를 위하여 3,15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6. 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