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3. 해군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017. 4. 29.부터 해군 제2함대사령부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4. 21.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약 49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원고는 2017. 2. 25. 11:45경 평택시 C에 있는 제2함대사령부 B 당직실에서 부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견습 당직사관인 피해자 소위 D(여, 25세)와 당직실에 둘만 남게 되어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갑자기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며 원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약 20cm 앞까지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라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원고는 2017. 5. 12. 해군 제2함대사령관으로부터 위 비위행위로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원고를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8. 1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제3호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8. 16.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