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수차례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안면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광대뼈, 비골의 골절,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동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1. 신체사진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