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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양주시 G 소재 H병원(가칭)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I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게 위 H병원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E의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E 명의 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양도인 ㈜E이라고 워드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E 명의의 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양수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채권(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1. 각 접견민원서신, 청구인 접견기록,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