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라는 C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30. 대구 수성구 D에서 C 단체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너는 신고하는 즉시 ‘취업사칭(빙자) 간음죄(강간)’로 청장 신세를 질 각오를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다. ”F“ 여자동지도 아는가 ” 라는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취업을 빙자해 사람을 속이고 여성을 강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