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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가단5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28.자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1,25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