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소재 D교회 근처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항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못할 상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