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이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을 위임하고, 신분증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K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자동차를 받아 보관한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고단 63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7 고단 890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 등으로부터 개통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매수하여 그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D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E에 F 지점을 개설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20.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F 신규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 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번호 란에 피고 인의 번호인 ’I‘, 주소 란에 ’ 서울 광진구 J‘,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