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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1 2019가합1977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D, E, F, G(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0....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순번 등기 접수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1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7. 21. 중소기업은행 H 600,000,000 2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11. 10. ㈜I H 120,000,000 3 근저당권설정등기 2018. 3. 27. ㈜J H 71,000,000 H의 대표자인 K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순번 등기 접수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1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6. 26. 중소기업은행 K 252,000,000 2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6. 26. 중소기업은행 H 100,000,000 L, M, N, O, P, Q, R, S, T, U, V, W는 H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N은 2018. 4. 30.에, L, M, O, P, Q, R, S, T, U, V, W는 2018. 10. 12.에 각각 H에서 퇴직하였다.

X은 2018. 8. 21.에, 피고는 2018. 10. 12.에 각각 H에서 퇴직하였다.

피고 및 L, M, N, O, P, Q, R, S, T, U, V, X, W(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H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 법원 2018차2267)하였고, 2018. 10. 30. 지급명령을 받아 2018. 11. 16.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 등은 퇴직 이후 H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