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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54383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6,79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