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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414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지상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원고가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내용에 피고의 법인명인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F는 2017년 2월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현장인 화성시 D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 등을 발주하였다.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G은 2017. 2. 15. 피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18. 4. 17. 사임한 자이자,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I에 대하여 위 공사 중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I은 다시 개인사업자의...